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신입생 중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나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 도 지역 소재의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을 한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규정의 교복이나 단체복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신입생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교복 지원금 신청대상은 입학일이나 전학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을 하는 신입생에 해당하며, 다른 시 또는 도 지역 소재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을 하는 1학년 신입생에 해당합니다.
해당 입학하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규정하는 교복이나 단체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대상 | 입학, 전학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학생 | -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 다른 시.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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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 12월 8일 | |
지원내용 | 해당하는 학교나 기관에서 규정한 교복 또는 단체복 구입비용 | - 1인당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신청서류제출 > 서류확인 및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 입금 |
- 해당 시.군의 사정에 따라 현장 접수 가능 |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꼭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전학을 하는 전학생의 경우 시. 군의 문의를 하신 후 1학년 과정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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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접 첨부서류 |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 규정 내용 - 교복 구매 영수증(내역서) 및 구매 증빙서류 (단체구입시 구매내역 증빙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서나 신청서류) - 계좌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계좌) -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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