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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안내 및 신청방법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by 푸르딩딩 2023. 8. 18.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맞벌이로 인한 아빠, 엄마의 육아부담을 함께 고민하고 조부모님들의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 육체적 가치가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안내 및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의 차원을 넘어 아이의 부모를 대신해 육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조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모나 고모 등과 같이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육아에 대한 조력자들의 도움을 실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 중인 돌봄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시는 다자녀, 다문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시 공백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아이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범위는 꼭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돌봄을 받을 아이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의 4촌 이내 친인척이며 지원이 가능하며 도움을 주실 양육 조력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양육 조력자 활동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세전, 월소득기준)  /  맞벌이 가정-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9월부터 진행됩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은 양육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영아 1명당 해당월에 대해 30만 원씩 최대 기간 13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임에도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이 불가능하거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라면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 양육 공백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아이 돌봄비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양육 조력자가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이후 해당하는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등을 거쳐 대상선정 이후 안내를 진행합니다. 대상에 선정되시면 아이 돌봄을 익월에 시작하게 되고 익익월에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 절차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서울 거주하며 만24개월~36개월 영아 육아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발생하는 가정 - 맞벌이의 경우 :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 온라인 신청 umppa.seoul.go.kr : 9월 오픈
지원내용 영아 1명 : 월 30만원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2명 : 월 45만원 지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 월 60만원 지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시는 조부모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지원으로 인한 안전적인 돌봄 활동과 돌봄비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비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상인 부모님과 양육조력자 간의 돌봄 활동 장소와 시간대를 확인하게 되며 아이 돌봄 활동 등을 영상이나 전화등을 통해 모니터링 진행합니다. 모니터링단이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거부가 되는 경우라면 아이 돌봄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활동을 하시는 육아 조력자들이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육아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육아코칭을 연계하여 도움을 주어 지속적인 육아 활동에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서울시 거주하시는 육아 공백이 발생되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많은 지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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