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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및 발급 방법

by 푸르딩딩 2023. 7. 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장의 매출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급가액과 과세분과 납부세액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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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및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이나 사업장의 입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꼭 첨부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이후라고 해도 국세청 전산처리의 여유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일정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신고대상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법인사업자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 개인사업자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제 2기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 개인사업자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3개월 분기별로 일 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개인사업자는 6개월로 일 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지난 이후에 여유롭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마친 후 초기화면 상단에 [민원증명]을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안내됩니다. 중앙에 신청내용에 대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용도]는 입찰, 계약용, 대출용, 금융권 제출, 기타 등 여러 가지로 안내됩니다. 해당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금융기관, 관공서, 거래처, 기타 외 여러 가지로 안내되며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을 확인하시고 싶은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기간의 일 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연도를 선택하시고 1기, 2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기는 1월~6월, 2기는 7월~12월까지 나뉘어 안내됩니다.

 

[수령방법]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금융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하신 후 PDF저장이나 종이 출력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민원접수 목록이 조회됩니다. [출력]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납부기간 설정해 놓은 기간 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과 과세분 금액이 확인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확인됩니다. 1기 2기로 나눠져 기간별로 안내됩니다.

 

 

거래처 입찰이나 계약 시에도 첨부되는 요청서류로 많이 활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인만큼 발급 방법 자세히 숙지하시고 요청 시 바로 출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리 출력해 두는 경우 발급시점 경과일이 지나 사용을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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