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 제한 없이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어도 신청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학부모님들과 대학생 여러분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부담스럽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경기도 대학생의 2010년 2학기에서 2022년 2학기까지 받은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 2022년 7월~12월 하반기에 발생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개인계좌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기간 내 발생한 대출이자 금액만큼 대출의 원리금에서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출이자 지원금 입금 이전에 전액 상환을 하신 경우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대상 | -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상태인 자 |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1년이상 계속 거주 - 타기관 및 타지자체와 중복지원이 불가 <미취업상태>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년 7월 3일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후 4년 (2019년 7월 3일 이후 졸업)까지 지원함 - 건강보험료자격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 안됨 |
---|---|---|
지원내용 |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받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 지원 | 2023년 1월 ~ 6월 상반기 발생분 |
지급방법 | 이자 발생금액을 대출의 원리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 - 대출통장계좌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입급되기 전에 이자 완제시 지원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일 |
12월 예정 |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자격은 본인이나 직계존속 중에 1명이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시점으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는 상태여야 하며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그리고 대학(원) 졸업(수료) 생 중 미취업 상태인 자에 한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지원사업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
신청기간 | 23년 7월 3일 10:00 ~ 23년 8월 11일 18:00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신청자분의 부담입니다. - 지원자 기재사항이나 정보 오류, 서류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하여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접수 시에 신청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연계 동의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자동연계되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불필요합니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제출서류 _ 2023년 7월 3일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많은 지원대상자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방법 (매년 4월, 10월 납부) (0) | 2023.07.22 |
---|---|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0) | 2023.07.2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및 발급 방법 (0) | 2023.07.19 |
지하철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환승적용) (0) | 2023.07.18 |
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확인 및 환급 방법 (보험료 환급신청하기) (0) | 2023.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