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잊지 말고 납부하셔야 하는 지방세로 우편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도 있지만,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하실 수 있으므로 6월 납부기한 내에 세금납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해 일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 한 해 동안 2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기납부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으로 나눠집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의 경우 1월, 3월, 6월, 9월에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며 해당월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 분 | 납부종류 | 납부기간 | 과세기준 | 공제율 |
1기분 | 정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1~6월 | -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7~12월 | - | |
1월 |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12월 | 연세액의 약 6.4%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12월 | 연세액의 약 5.2%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12월 | 연세액의 약 3.5%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12월 | 연세액의 약1.7% |
자동차세 납부 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매년 6월에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시며 체납의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부과는 우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위택스(www.wetax.go.kr) 내에 [지방세 > 자동차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편리한 납부방법
자동차세의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 내 용 | 납부시간 |
전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 납부 | 은행업무시간 CD/ATM 운영시간 |
신용카드 납부 |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은행 CD/ATM 납부 |
07:00 ~ 23:30 |
지방세입계좌 납부 |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급계좌로 계좌이체 방식 납부 | 01:00 ~ 23:30 |
가상계좌 납부 |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 |
01:00 ~ 23:30 |
인터넷 납부 | -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
07:00 ~ 23:30 |
전화 납부 | - ARS 납부 | 05:00 ~ 23:30 |
모바일고지서 납부 |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 전자송달 신청 후 납기 중 조회 납부 |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편하게 국세환급금 찾아가는 방법 (0) | 2023.06.19 |
---|---|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0) | 2023.06.06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방법 및 서비스 절차 (0) | 2023.05.26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0) | 2023.05.19 |
카드사별 수수료 내역 및 카드 매출내역 조회, 여신금융협회 이용하기 (1)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