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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편리한 납부

by 푸르딩딩 2023. 6. 1.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잊지 말고 납부하셔야 하는 지방세로 우편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도 있지만,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하실 수 있으므로 6월 납부기한 내에 세금납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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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해 일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 한 해 동안 2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기납부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으로 나눠집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의 경우 1월, 3월, 6월, 9월에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며 해당월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  분 납부종류 납부기간 과세기준 공제율
1기분 정기납 6월 16일 ~ 6월 30일 1~6월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7~12월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2월~12월 연세액의 약 6.4%
3월 3월 16일 ~ 3월 31일 4월~12월 연세액의 약 5.2%
6월 6월 16일 ~ 6월 30일 7월~12월 연세액의 약 3.5%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0월~12월 연세액의 약1.7%

 

자동차세 납부 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매년 6월에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시며 체납의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부과는 우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위택스(www.wetax.go.kr) 내에 [지방세 > 자동차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편리한 납부방법

 

자동차세의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내   용 납부시간
전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 납부 은행업무시간 
CD/ATM 운영시간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은행 CD/ATM 납부
07:00 ~ 23:30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급계좌로 계좌이체 방식 납부 01:00 ~ 23:30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
01:00 ~ 23:30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07:00 ~ 23:30
전화 납부 - ARS 납부 05:00 ~ 23:30
모바일고지서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 전자송달 신청 후 납기 중 조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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