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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푸르딩딩 2023. 5. 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하시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종잣돈 마련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자여도 회사원이어도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시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주어지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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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청년들의 노동의지 고취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 가구당 1명이 신청가능하며, 총 4,000명에게 주어집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는 경우 수익률 142%에 달하는 580만 원의 목돈으로 돌아오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기회를 경기도 청년들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선발인원 약 4,000명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지인 청년 공고일(23.5.12)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8. 5. 13 ~ 2005. 5. 12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근로유형 관계없음(소상공인,아르바이트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납부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자격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의 기준중위소독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므로 5월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취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 시까지 온라인 작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모두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 이후 수정은 불가하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2023. 5. 19. (금)  09:00 ~ 2023. 6. 5. (월) 18:00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첨부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12)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2년 후 현금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며 경기지역화폐로 100만 원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게 되며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해당 계좌로 가입자는 매월 20일에 10만 원씩을 자동에체로 적립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입자의 적립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매칭하여 월 14만 2천 원씩을 적립하게 되며,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되어 있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여 20일에 이체가 안된 경우라면 가입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 매월 20일 자동이체일을 놓치더라도 해당월내에 입금하는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단,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저축액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과금 납입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경기도의 청년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종잣돈이 만들어지시길 바라며 경기도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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