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또는 입찰이나 계약 등을 진행할 때 사업자의 재무제표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리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방법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방법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 활동이나 상태를 회계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계약이나 입찰 또는 은행권이나 관공서에서 재무제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의 원본과 동일한 서류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간단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결산 및 소득신고를 마친 이후 한 달 정도 뒤부터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통해 발급시작을 합니다.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면 중간에 [공동. 금융인증서] 박스가 활성화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이 재정비되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화면을 클릭하시면 화면 중간에 많이 찾는 민원증명란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이라는 증명서 신청란이 나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클릭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접수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란은 로그인하신 사업장의 내용으로 자동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신청내용란에 해당하는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 연도, 소득구분 등을 선택해 줍니다.
사용용도의 경우 관공서 제출용, 입찰/계약, 대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제출처는 사용용도에 맞는 제출처를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하시려는 과세 연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구분의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입대소득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클릭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비공개로 기본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주민번호를 전체가 공개되게 요청받는 경우라면 공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하시면 종이출력, PDF 저장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사항에 맞게 설정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민원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민원 신청되었던 최근 접수내용이 순차적으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해당란에 수령방법 [출력]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안내문이 상단에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확인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한 장이 아닌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제표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으로 나눠져서 연속 출력됩니다. 인쇄화면으로 들어가 PDF 파일 저장하시거나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제출 요청하시는 곳이라면 두 가지 서류를 꼭 함께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시간도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면 편리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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