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후 매년 3월에 신고하며, 혹 누락 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미신고 사업장만 개별적 팩스안내 통보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보수총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 외에도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는데, 일 년 동안 낸 소득세를 매년마다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일 년 내 받은 보수총액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낸 경우라면 세금을 돌려주고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연말정산 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득세 정산처럼 4대 보험료도 연말정산 이후 일 년 동안의 보수월액을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보수월액을 통해 보험료 기준을 삼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하실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꼭 매년 3월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라면 해당월에 보수총액 변경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급여 인상이 되었음에도 보수총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급여 인상 전의 급여액으로 4대 보험료가 적용되어 나오게 되며 연말정산 이후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경우 인상된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인상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받는 상여금 등으로 인한 보수월액의 변경사항은 연말정산 이후 3월경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EDI,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액의 20% 이상 인상이 발생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사확인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FAX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신고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일 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에 따라 모두 합산되어 안내되지만 서류상으로 신고하실 경우 모두 확인하셔서 수기로 기재하셔야 하는 불편함 등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https://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급여의 인상으로 인해 보수월액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공통신고]-[4대 보험 보수(소득) 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의 파란 박스 내용)
로그인이 완료되면 초기화면이 보입니다. 상단 [전체서식]을 클릭하며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중앙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클릭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통보서]를 조회하면 변경 신청해야 하는 해당 근로자들의 내역이 나옵니다. 하단에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면 중앙에 해당 근로자의 맞는 내용으로 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되며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이 모두 계산되어 보입니다.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고 시에는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을 확인해서 기재해 주셔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전이라면 하단에 근로자들의 조회 명단의 우측 끝에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가 모두 공란으로 비워져 있으며 수정란은 '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넣어주고 근무월수(입사일 포함)를 기재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순서대로 한 명씩 클릭합니다. 중앙에 해당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후 중앙에 노란색 빈칸인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넣어주고 수정해 줍니다.
근로자들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명세 총합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급여 정산 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의 총합산액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월수의 경우 일 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12개월을 적어주시고, 해당연도 중간에 입사 시에는 입사월을 포함해 근무하신 해당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을 넣어주고 수정을 완료하셨다면, 위에 공란이었던 전년도보수총액란과 근무월수에 기재하신 내용이 입력되며 수정란은 'Y'로 변경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이 맞다면 상단 중앙에 [신고(전송)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고 접수를 조회하면 신고 접수내용이 보이며 빠른 시간 안에 EDI 메일함을 통해 신고내용을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급여 인상이 큰 폭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4대 보험 보수총액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접수해 주면 되고 기본급여의 변동이 없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 정산 이후 3월경에 한번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숙지하시어, 추후 누락으로 신고가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간편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EDI를 통해 간단히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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