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대책 미납국세 열람제도 열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흔한 필수적인 일이지만, 임대인이 임대를 하려는 건물이나 주택 등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시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방지대책 미납국세 열람제도 열람신청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시려는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국세 체납의 여부를 계약전이나 계약 후 미리 열람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압류건에 대해 우선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건물이나 주택이 계약 이후 압류되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은 임차 계약 전이라도 미납국세 열람제도 열람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미납국세 열람제도 열람신청 방법에 대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 확대되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많은 임차인 분들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이전 | 2023. 4. 3. 개선사항 |
열람 기간 | 임대차 계약일 이전 가능 | 1. 임대차 계약일 이전 가능 2.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기간의 시작일까지 |
열람 장소 | 임대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의 동의 필요시 |
임대인 동의 필요함 | 1. 임대차 계약전 동의 필요함 2. 임대차 계약후 동의 불필요함 (단, 임대계약금/보증금 1천만원 이하시 동의 필요함) |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시 |
임대인 동의 필요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가능하여 열람시,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함 |
미납국세 열람제도 열람신청 구비서류
임차예정자는 임대인의 국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제도 열람신청을 하실 경우 몇 가지 구비서류를 확인해 빠짐없이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 열람 방법 : 방문 열람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 미납국세 열람 장소 : 전국 모든 세무서
- 미납국세 열람 신청 구비서류
1. 임대인 동의 필요시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 서명기재는 임대인의 동의서로 대체가 가능함)
2. 임대인 동의 불필요시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천만원 이상 지급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은 서명불필요함으로 공란으로 둠)
미납국세 열람신청 시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열람 신청 당일 확인(근무시간 3시간 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한 열람정보는 엄연한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열람자를 통한 오남용이나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만 현장 열람이 가능하며, 교부나 복사 또는 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계약을 준비 중이신 임차예정자분들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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