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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by 푸르딩딩 2023. 5. 4.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및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 실직 이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고용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공백기간을 지원하는 의미로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많이 활용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중 조기 재취업이 되셨다면 취업을 위해 노력하신 만큼 조기 재취업수당 꼭 받으셔야 합니다.

 

 

썸네일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이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급여액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적극적인 취업활동으로 인해 조기에 취업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수급일에 대한 실업급여의 일부인 50%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 바로 신청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 분 신청 조건
실업급여
지급일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 1/2 이상 남았을때 가능 - 실업급여 총 지급 예정일 : 180일

 1. 실업급여 지급 완료 : 85일 > 남은 95일에 대해 지급 가능
 2. 실업급여 지급 완료 : 95일 > 남은 85일에 대해 지급 불가

재취업 이후 기준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시,
12개월 이후 신청 가능
 (재직증명서 첨부)
- 실업급여 지급 당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시라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신청가능

예) 23년 1월 1일 > A업체 재취업
                              고용보험 (23. 1. 1. ~ 6. 30)

      23년 7월 1일 > B업체로 이직
                              고용보험 (23. 7. 1. ~ 24. 1. 1.)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12개월 연속지속 된다면,
       24년 1월 2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정보입력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셨던 이력으로 개인정보가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장 내용확인

 

재취업하여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기재하시면 되고,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를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이전 회사와 재취업 회사의 사업주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즉, 실직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첨부

 

재취업한 회사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출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거래내역 통장으로도 첨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출

 

위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제출] 버튼을 눌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첨부될 사항이 더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해당란 [선택]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확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를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전송하겠다는 확인 메시지입니다. 빠른 [확인]은 빠른 입금을 가져다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확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 민원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민원 처리현황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 접수가 되었으니 민원 처리 현황에서 접수현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일과 지급일이 확인되며 해당지역 고용보험공단 담당자까지 안내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일이 23년 5월 9일로 안내되었지만, 저는 23년 5월 3일 조기 재취업수당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된 수급일에 대해 50%를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목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급일이 96일이면 48일에 대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입금안내 문자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으로 조기 취업이 되셨다고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아깝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뒤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하신 분들이라면, 12개월 뒤에 찾아오는 큰 선물인 조기 재취업수당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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