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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방법 (매년 4월, 10월 납부)

by 푸르딩딩 2023. 7. 2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매년 4월, 10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아니어도 필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이후 1기, 2기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확정금액에서 미리 납부하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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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액은 매년 4월, 10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예정납부액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장에는 따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확정신고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분기별로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2회 납부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이전 과세기간 내 신고 공급가액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의 경우 직전 6개월간의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받게 됩니다. 기간 내 꼭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기간 중 이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므로 예정고지액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해당 사업장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을 합니다. 로그인 완료되면 초기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 줍니다.

 

 

하단에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둘 중에 한 가지만 기재한 후 [조회하기] 클릭해 줍니다. 아래로 이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므로 과세년월은 1기로 확인되며, 납부기한은 4월 25일 자로 확인됩니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임으로 확인된 예정세액은 1기 확정(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금액에서 차감하신 후 나머지 금액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사업장에서도 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 후 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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