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매출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매입, 매출의 거래는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과 매출 거래 자료를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현금거래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 거래내역을 남기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매출내역 조회하기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매출내역 자료는 사업장 결산시에도 필요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매출내역 모두 신고대상이 됨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인데,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 하겠다는 거래가 발생하면 꼭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를 통해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매출내역 조회하기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일반과세 사업장이라면 거래 시 꼭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거래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바로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입니다. 매입과 매출이 모두 동일하며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금액만큼 통장이나 현금, 입금을 진행 |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카드사용내역으로 자료 사용 |
현금영수증 발행 | - 현금으로 거래시(세금계산서 미발행건)에 현금영수증 발행함으로 자료 사용 - 거래처나 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행한다고해도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를 통해 자료 남김 |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는 일반과세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모든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간혹 현금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는 업체에 대해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거래 내용에 투명한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의 모든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과세액을 가지고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위에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매출내역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해당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해당 초기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매입내역 조회]을 클릭합니다. [매출내역 조회]하기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조회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기별] 선택하시고 조회기간 [2023년 1분기 또는 2분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후 하단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선택하신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누계조회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제품의 거래뿐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이 비용이나 경비처리 되는 부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자료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매출내역누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전체 발행건과 공제대상건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계없는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를 공제받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공제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투명한 자료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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