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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방법

by 푸르딩딩 2023. 7.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라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다루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환입 등과 같은 문제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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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큼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발급기한 내에 맞춰 +, - 를 통해 금액을 0으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가 발생한 해당월인 다음 달 10일 내에 모두 전자세금계산 발행을 마쳐야 합니다. 미발행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발생시점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의 해지나 취소등으로 발행 취소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동일 금액만큼의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이 또한 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발생한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신 후 [발급]-[수정발급]으로 들어가 진행합니다.

 

 

[수정발급]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수정할 대상인 발행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찾는 화면이 나옵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찾고,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직접 승인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려 조회를 합니다. 취소 진행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월을 선택하신 후 해당 상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되는 업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나타납니다.

 

 

발행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행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발행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가 화면에 보입니다. 작성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진행하는 해당일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간혹, 해당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과 동일한 날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행한 월과 계약의 해제를 하는 월이 동일하다면 작성일자를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비고란에는 자동적으로 당초 작성일자와 당초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나오며 합계금액에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맞다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A라는 업체에 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계약이 해제되어 -100,000원의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해당 거래는 없던 거래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입이나 다른 사유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선택을 하시면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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