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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y 푸르딩딩 2023. 6. 30.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폐기하고 다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지만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한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 전자세금계서를 발행해 오발행 건에 대해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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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수정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무엇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정확한 사항으로 정확하게 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상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 필요 기재사항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022년부터는 공급일자에 속한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년까지 수정 발급 시 가산세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수정 발행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말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완료건에 대해 수정을 할 경우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즉,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찾아 수정발급 사유에 따라 선택한 후 수정 발행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는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발급하는 경우와 작성일자가 변동되는 경우, 즉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수정하는 날이나 이전 발행건에 대한 계약의 해제인 경우, 제화의 환입(반품)이 발생한 날 등으로 작성일자가 변동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상단 [조회/발급] 클릭하신 후 [발급]-[수정발급]으로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수정해야 하는 이전 발행 세금계산서를 찾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번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통해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찾아서 수정 발행을 진행합니다. 2번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승인번호를 넣어 조회한 후 수정 발행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진행을 하면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공급받은 사업장 상호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통해 조회를 합니다.

 

 

조건에 맞는 발행완료했던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되며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하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고 수정 발행 진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들어가면 수정발급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를 같은 날로 수정할 경우와 작성일자가 변동되는 경우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과 계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는 위와 같이 이전에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가 당초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어 한 장 발행되어 보입니다.

 

 

바로 연결된 아래로는 새로 작성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한장 보입니다. 이 부분에 발행 금액을 수정하시거나 품목을 수정하시거나 수정사항을 기재하시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 이렇게 총 2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수정선택사항에 따라 1장 또는 2장 발행이 될 수 있음으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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