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을 하셔야 하는 발행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과세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입니다. 이 의무 대상 사업자들은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따로 보관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의 보관의무 기간이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지난 발급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에 분명히 편리항 이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거래를 할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금액과 관련된 세금을 계산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주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세금을 산정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주는 거래 발생하는 시점이나 거래 해당월 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주가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단 거래 발생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꼭 지키셔야 하는 중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하거나 여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하고 국세청 홈텍스와 연계되는 식으로 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하시는 사업장 명의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용도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진행을 합니다.
사업장명의의 로그인 완료를 하시면 이제 [조회/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발급]-[건별 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별 발급]의 경우 한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정발급]은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때 진행하며 [일괄 발급]은 한꺼번에 여러 발행건을 진행 시 됩니다.
[건별 발급]을 클릭하시면 공급자의 경우 로그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내용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거래처가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 있다면 [거래처 조회]를 통해 거래처명으로 조회하시면 공급받는 자 내용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공급받는 자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업체가 처음 발행하는 곳이라면 공급받는 자 내용에 사업자등록번호부터 하나하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신 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작성일자, 품목, 발행금액 그리고 입금 전이라면 청구란에 입금을 받으신 후라면 영수란에 체크해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음 [로그인] 하실 때 나왔던 인증서로 발급 인증을 하라고 인증창이 나옵니다. 인증해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완료가 됩니다.
발행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상단 [조회]를 통해 해당 월내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너무 편리한 전리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통해 관리가 더욱 수월해지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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