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정 (최대 100만 원 받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한 일상, 건강의 수준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을 통해 최대 4분기 지원가능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기도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셨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3년 6월 1일 ~ 6월 30일 |
지급대상 | - 만 24세 청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 주민등록상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둔 경우 |
지급내용 | 25만원 분기별 지급 (최대 지원 - 4분기)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이전 신청자의 경우, 자동신청 동의자는 자동신청되므로, 추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은 신청하신 내용의 심사와 선정기간을 거친 후 공지한 지급 개시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시군별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분기 | 대상자 생년월일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
1분기 | 98년 1월 2일 ~ 99년 1월 1일 | 23년 3월 2일 ~ 3월 31일 | 23년 4월 20 |
2분기 |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 23년 6월 1일 ~ 6월 30일 | 23년 7월 20일 |
3분기 |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 23년 9월 1알 ~ 10월 2일 | 23년 10월 20일 |
4분기 |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 23년 11월 1일 ~11월 30일 | 23년 12월 20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일정 중 성남시의 경우 10월 이후로 지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로는 카드, 모바일 또는 지류 등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지원화폐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원받으신 지역화폐에 대한 문의는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 | 지원 방법 |
성남 지역 | 카드 , 모바일 |
---|---|
김포, 시흥 지역 | 모바일 |
그 외 시군 지역 | 경기지역 화폐 카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면 관련 서류는 [정부 24_ www.gov.kr]를 통해 발급 가능하십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한번 신청 후 자동신청을 지정해 놓으시면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이 됩니다. 많은 청년분들의 지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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